모집안내
'동반입대 복무제도'란?
• 가까운 친구(학교, 고향, 직장 등)나 친척(형제) 등과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 생활권단위 부대로 배치되어
전역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• 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장정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입대후 군생활의 조기적응, 복무의욕을 고취시켜
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병무청과 육군에서 2003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
지원자격
연령 :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(2022년 기준 : 1994.1.1. ~ 2004.12.31. 출생자)
학력 : '21년 3월접수(6월입영)부터 학력제한 폐지
기본요건
•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
•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(18세자 포함)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
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
• 친구(학교, 고향, 직장 등), 친척(형제) 등과 2명이 함께 지원
• 자격/면허/전공학과 관련없음
• 현역병(징집병)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
• 육,해(병),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
• "대체복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"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.
(적용시기 : 2020. 6. 30.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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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ma.go.kr/contents.do?mc=mma0000532